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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06
행정해석 일자 2020.7.30.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2.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부담금도 그에 따라 납입할 수 있는지?

3.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반드시 소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금제도나 DB제도에서 DC제도 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 결정 시점의 직전 연간 임금총액 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DB제도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소급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의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ʼ17.5.8.~ʼ20.3.31.) 전부를 소급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하거나, 소급 시점을 연도로 구분하여(ʼ17.5.8.~ʼ19.12.31.)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한 후, 소급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DC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부담금도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3.6.)

-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등을 퇴직연금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 소급 여부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 만일,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각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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