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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703
행정해석 일자 2019.4.10.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04.10.)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규약 상 가입 대상을 '근속기간 1년이상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는 사업장임
- 노무관리 편의상 부담금 정기 납입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어,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상황이 발생함

1.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퇴직연금규약 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최초 납입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2.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한 뒤 정기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퇴직연금규약에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기납입일을 정한 경우 규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항과 같이 신규 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 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①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 ②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연 100분의 20

-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 수익 손실을 방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바,

-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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