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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819
행정해석 일자 2020.4.22.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경우, ʼ19.9.1.부터 ʼ20.2.29.까지의 부담금 산정방법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입 범위

  • 입사일 : 2017.1.1.
  • 육아휴직 시작일 : 2019.3.1.
  • DC→DB 전환일 : 2019.9.1.
  • 퇴사일 : 2020.2.29.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변경방식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에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한 후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2>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지급이 없었다면, 2019년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2019.9.1.~2019.12.31.)을 산정하고 규약에서 정한 적립률(1/12 이상)을 곱하여 산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2020년(2020.1.1. ~ 2020.2.28.) 부담금**은 최소한 2019년의 부담금 수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19년 부담금 : 임금총액(ʼ19.1월~2월) ÷ 근무기간(12-10)×산출기간(4개월)×1/12
  • 20년 부담금 : 임금총액(ʼ19.1월~2월) ÷ 근무기간(12-10)×산출기간(2개월)×1/12

아울러, 18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19년 1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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