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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05
행정해석 일자 2018.7.13.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질의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때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적립을 선택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지 여부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가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최초 설정한 때에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던 근로자는 추후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관련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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