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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84
행정해석 일자 2019.5.16.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5년으로 설정 가능한지

3. 이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일은

4.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를 본사에 일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5.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유예(지연이자 포기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것인지

회시 답변

<질의 1, 2>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근로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형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급하고자 하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03.08)

<질의 3>에 대해서

DC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4>에 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본사에서 일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5>에 대해서

퇴직급여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채권(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 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급여 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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