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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58
행정해석 일자 2019.7.26.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07.26.)

질의

1. 규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초과하여 납입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향후 납입해야할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2. 부담금이 과소납입되어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가 가능한지

3.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의 정기납입일이 매년 말일이고, 연장기일이 1개월로 정해진 경우 지연이자 발생의 기산일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부담금이 계산착오로 인해 과다하게 납입된 경우가 명백하고, 근로자가 부 담금이 과오납된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기 부담금 납부 시 해당금액을 상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 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연이자 납부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하고 있는 바, 기 발생된 지연이자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하는 것은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상 정기 납입일이 매년 말일로 정해져있고,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지연이자는 매년 말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07.26.)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 사실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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