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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58
행정해석 일자 2021.6.2.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질의

근로계약서 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 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 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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