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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737
행정해석 일자 2021.6.14.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회만 지급받았을 때, 해당 상여금을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방법

회시 답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참조), 해당 상여금은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한편,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02.18.)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면,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1"과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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