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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38
행정해석 일자 2021.7.28.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8, 2021.07.28.)

질의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가 운용하는 펀드 해지 지연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 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 근로자는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된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던 특정 상품의 해지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38,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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