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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72
행정해석 일자 2021.7.5.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질의

1.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합의에 따라 회사 내 대출 완전 상환 이후로 퇴직급여 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의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동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부담금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기일의 연장이 노사 간 적절한 절차를 거친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회사 내 대출로 인한 완전 상환 의무 이행 여부와 퇴직연금 지급 의무를 결부시키는 것은 피압류적격이 없는 퇴직급여 지급의 연장기일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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