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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313
행정해석 일자 2020.6.10.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6.10.)

질의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함.

-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이 가능함.

- 또한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의 측면에서 우위성을 고려할 수 있음(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참조).

- 따라서 교원과 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우위성을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상기 우위성 판단 기준에 따라 동 사업장 내에서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6.10.)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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