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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78
행정해석 일자 2020.4.1.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질의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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