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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12
행정해석 일자 2022.4.27.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4.27.)

질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4.27.)


관련 정보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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