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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279
행정해석 일자 2012.8.23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8.23.)

질의

현행 아래의 3조3교대 근무제 휴게시간 부여 및 지정 운영방식의 위법성 여부

  • 휴게시간 부여 : 1시간(실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외에 별도로 식사시간 30분 근무지내에서 자율부여(수당 지급)
  • 휴게시간 지정 : 업무개시 30분 후 및 업무종료 30분전 각 30분씩 부여

휴게시간 자유부여(근무지내) 사용방식의 3조2교대 근무제 도입시

  • 근무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의 법정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및 개인별 동의서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휴게시간 자율부여 : 휴게시간 지정없이 특정시간 구간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도중에 근무지 내에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

회시 답변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

- 따라서,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함.

휴게시간 사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강행규정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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