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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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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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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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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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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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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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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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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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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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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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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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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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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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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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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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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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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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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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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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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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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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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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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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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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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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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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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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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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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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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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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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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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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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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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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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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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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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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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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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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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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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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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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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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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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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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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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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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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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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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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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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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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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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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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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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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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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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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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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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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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