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7.1.)
질의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계열회사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하고, 계열회사는 특정 근로자에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근로하게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시 답변
위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으나,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통상 ‘전출’의 경우,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의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 시에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8-1549, 2000.5.20.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7.1.)
관련 정보
-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은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
-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2003.4.11 선고, 대법원 2001다71528)
-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로복지과-3254, 2014.8.29.)
- 전출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 그 효력(근기 68207-1549, 2000.5.20.)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 전출과 전적
-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