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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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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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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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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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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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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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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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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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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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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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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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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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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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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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