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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640
행정해석 일자 2008.11.27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회시 답변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예 :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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