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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701
행정해석 일자 2010.2.9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질의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임금피크 이전 평균임금으로 임금피크이전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이후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동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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