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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85
행정해석 일자 2022.2.7.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2.7.)

질의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두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업장 내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등과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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