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 ③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즉, 근로자고용(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함)과 근로자 사용(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이 각각 분리되며, 업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용역)과의 구별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은 근로자파견과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은 '근로자의 맡은 바 업무를 누가 지휘명령하는가'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나, 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소속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일을 완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습니다.

근로자파견과 도급


용역 · 사내하청 · 소사장제 등

용역

  •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상 따라 민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등

사내하청

  •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가 수행토록 하는 도급유형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도급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도급업체에 납품하는 사외협력업체와 구분

소사장제

  • 사내 분사경영의 한 유형으로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경영권을 소사장에게 이전하여 소사장이 독자적으로 경영토록 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경영상 독립성이 약해 사내하청의 초기단계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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