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진정서 예시 참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는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의 예시

진정서

진정인 임꺽정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번지 (전화 : 032-234-5678)

피진정인 (주) 한국산업 (대표 : 김한국)

부천시 원미구 중5동 123번지 (전화 :032-123-4567)

진정요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지위

진정인은 2017.1.1~2018.1.30까지 피진정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소재지에서 생활용품 할인매장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된 경위 및 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 재직중 시급 600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1,2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같은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아래와 같이 미지급임금(최저임금 미달액) 2,200,530원을 수 차례 청구한 바 있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아래-

2017.1.1~12.31 기간

  • 지급받은 월임금총액 : 14,400,000원 (6,000원×8시간×25일×12개월)
  • 법정최저임금 : 16,226,76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209시간×12개월)
  • 미지급액 (청구액) : 1,826,760원

2018.1.1~1.30 기간

  • 지급받은 월임금총액 : 1,200,000원 (6,000원×8시간×25일)
  • 법정최저임금 : 1,573,7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8시간×25일×12개월)
  • 미지급액 (청구액) : 373,770원

미지급 총액(청구액) : 2,200,530원(1,826,760원+1,826,760원)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청구는 정당하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위 청구내역과 같이 총 2,200,530원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며,귀 지청에서는 진정인의 이건 진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진정인의 최종3개월분 월급여 내역서

2000.00.00

위 진정인 임 꺽 정 ( 날 인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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