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 2023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금액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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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30인미만 사업장에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40시간 + 기본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 종료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세부 내용
  • 30인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1주 8시간)가 2022.12.31.종료되어 앞으로는 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 추가연장근로제도란?
      -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주 52시간 상한제)을 담으면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 (1주 최대 근로시간 : 60시간 =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
    •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따른 계도기간 부여
      -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12.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근로자 진정시에는 최대 9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고소고발 사건은 법 준수 노력 등을 조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 (2022) 6.99% → (2023) 7.09%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 (2022) 12.27% → (2023) 12.81%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세부 내용
  •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 건강보험료 요율 : 기존 6.99% (회사 3.495%, 근로자 3.495%) → 7.09%(회사 3.545%, 근로자 3.545%)
    •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변경
      • 상한액 : 월 7,822,56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원)
      •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2022) 12.27% → (2023)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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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주요내용
  •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분리과세 선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시행일
  • (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세부 내용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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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퇴직자 세부담 경감
주요내용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상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세부 내용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근속연수 현행 개정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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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부 내용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주요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변경)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축소, 자녀세액공제 기준 변경(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변경
시행일 (과표구간 및 세액공제 조정)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변경)2023년 2월 28일 이후 급여지급(원천징수) 분 부터 적용
세부 내용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내용
      현행 개정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200 6% ~ 1,400 6%
      1,200~ 4,600 15% 1,400~ 5,000 15%
      4,600~ 8,800 24% 5,000~ 8,800 24%
      8,800~ 15,000 35% 변경없음
      15,000~ 30,000 38%
      30,000~ 50,000 40%
      50,000~ 100,00 42%
      100,000~ 45%
    •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 →20만원)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변경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축소, 자녀세액공제 기준 변경(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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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주요내용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세부 내용
  •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20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니트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등 확대 지원 필요
주요내용
  •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 신설) 사업 참여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편 등 다양화하고,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 2022년 :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운영
    ※ 2023년 :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중·장기(5개월이상) 프로그램
  • (지원수준 확대) 사업 참여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2022년 : 단기프로그램 20만원
    ※ 2023년 :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25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세부 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에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사업을 확대합니다.

    •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됩니다.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2023년부터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주요내용
  • 지원 직종을 추가*하여,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LED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SW구축(에너지관리), 드론제어,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5개 직종 추가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세부 내용
  •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22.11.24일에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300만원 이상 특고 등)이 아닐 것
  • (훈련내용)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직무전문성 향상 교과
  • (훈련비)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 전액 지원
    * 단, 4회 이상 수강 등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 10% 자부담 부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세부 내용
  •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 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됩니다.
추진배경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원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방안 도입 필요
주요내용
  • (대상)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국인 포함)
  • (주기) 매년 2시간(최초 교육 3시간)
  • (방법) 이러닝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
  • (내용) 선원의 노동권 인권에 대한 기본사항과 그 외 다문화, 성인지 등 포괄적인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
시행일 2023년 1월 5일
세부 내용
  • 선원법 개정으로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 관련 노무·인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노동권ㆍ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인권교육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점과 해상근무라는 선원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 심화, 외국인 과정으로 나눠 최초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시행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교육 방법, 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배경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주요내용
  •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하여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출산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세부 내용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로 정의함
    •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
    • 2023.1.12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1.12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
      1. 2023.1.12 이전에 산재보상을 청구한 경우
      2. 2023.1.12 이전에 법원에 산재관련 승소를 한 경우
      3. 2020.1.12 이후 출생한 자녀로서 2026.1.12.까지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추진배경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참여방식)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지급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
시행일 2023년 1월초
세부 내용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추진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덜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구직촉진수당 차등화)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성공수당 확대)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지급
시행일 2023년 1월
세부 내용
  •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추진배경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주요내용
  • (지원기준) 소 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 (지원방식) 사 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시행일 2023년 1월
세부 내용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또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2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2023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배경 자체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으나, 정부지원(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
주요내용
  • (규제개선) 기 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개별 건마다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과정인정 이후에도 훈련실시 등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불필요
  • (대상) 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시행일 2023년 1월
세부 내용
  •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재직근로자 특성상 훈련시간·장소적 제약의 문제로 원격훈련을 선호, 다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 필요
주요내용
  • (규제개선)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하여도 훈련비 지원(<기존> 과정별 이수 필요 → <변경> 과정별 이수하지 않아도 훈련시간 충족 시 지원)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등
시행일
  • 2023년 1월
세부 내용
  •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기거나 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10%)를 납부토록 하고, 신청절차 등이 까다로워 훈련참여가 저해
주요내용
  • (규제개선) 기업이 위탁훈련 시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 지원(자부담금 면제),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등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및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시행일 2023년 1월
세부 내용
  •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추진배경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주요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치하여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훈련 추천 및 훈련비 지급 등 행정업무까지 토탈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3년 1월
세부 내용
  •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OEM제조에 대한 MSDS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주체 합리화
주요내용
  • OEM제조의 경우 MSDS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명확화하고 위탁자의 비공개신청도 허용
    -ODM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작성 및 제출 의무 부과
  • OEM 제조를 위탁한 자가 비공개신청을 득하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신청결과 또는 제출한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안전의무 이행 도모
시행일 2023년 1월
세부 내용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됩니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 및 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
    •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세부 내용
  •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국민연금료 월 최고액 최저액 변경
주요내용
  • (소득 상한액) 월 590만원
  • (국민연금료 상한액) 월 265,500원(노사 각각)
  • (소득 하한액) 월 37만원
  • (국민연금료 하한액) 월 16,650원(노사 각각)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세부 내용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국민연금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소득월액 상한액 변경에 따라 월 국민연금료 최고액은 265,500원(노사 각각)입니다.
    • 소득월액 하한액 변경에 따라 월 국민연금료 최저액은 16,650원(노사 각각)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

추진배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느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도모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소득요건)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월 350만원 이하
  • (규정정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지원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세부 내용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모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급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산등시실인정 신청시 지원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

추진배경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 사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주요내용
  •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 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시행일
  • 2023년 7월1일
세부 내용
  • 2023년 7월 1일부터 유산 사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 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 기존에는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2023년 7월1일부터는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 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주요내용
  • (적용범위 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함께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현재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등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산재보험료 미부과
  • (보험료 산정)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세부 내용
  • 노무제공자(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료 부과 징수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다시 정의하고 ①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와 ②노무제공자가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
    •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근로자 산재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 위임)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에서 18개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범위를 확대

    • (신규 직종)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2024.1.1부터 적용)
    • (범위 확대)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신협, 새마을금고는 2024.1.1부터 적용)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주요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세부 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
      * 100억원 이상 : 2020년 7월 1일
      * 80억원 이상 : 2021년 7월 1일
      * 60억원 이상 : 2022년 7월 1일
      * 50억원 이상 : 2023년 7월 1일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추진배경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주요내용
  1.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2.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3.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시행일 2023년 7월
세부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개편 시행됩니다.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입니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 굴착기 63명(21.5%), ② 고소작업대 62명(21.2%), ③ 트럭 52명(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 타워크레인 13명(4.4%), ⑥ 항타·항발기 10명(3.4%) 순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22.10.18. 시행)
추진배경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주요내용
  • 20인~50인미만 사업장에 유예되었던 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
시행일 2023년 8월 18일
세부 내용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2022.8.18)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미설치 과태료 부과가 1년간 유예되었으나, 2023.8.18.에 종료됩니다.

    • 과태료 부과 1년 유예(~2023.8.18) 대상 사업장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 2023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비교
      변경전 변경후(2023.8.18.이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환경미화원
        6. 아파트경비원
        7. 건물경비원
  • 더 자세한 정보

추진배경 구인난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주요내용
  • (기업) 기업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등 채용 서비스 밀착 제공
  • (구직자) Jobcare를 활용한 구직자 역량진단 및 유형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 ’22년 기업 9개, 구직자 6개 고용센터 →’23년 하반기, 48개 관서 확대)
세부 내용
  • 2023년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주요내용
  •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함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세부 내용
  • 2022년 10월 18일,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➊2-니트로톨루엔(특별), ➋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➌벤조(a)피렌(특별), ➍시클로헥실아민, ➎와파린(특별), ➏포름아미드(특별), ➐산화붕소(특별), ➑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181종으로 확대) 이며,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45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사업주는『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 물질명, 근로자명,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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