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노동부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입니다.


변경(2022년 12월) 내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을 변경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2년 12월 시행) 내용을 반영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내용

  • 기존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주요 변경 내용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제1장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해

  1. 노사협의회의 개요
  2.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3. 노사협의회 제도의 연혁
  4.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5. 노사협의회와 다른 협의체와의 관계
  6. 노사협의회의 원칙
  7. 노사협의회의 주체
  8.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제2장 노사협의회 설치

  1.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2.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마련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
  4.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
  5. 위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
  6. 사용자의 의무

제3장 노사협의회 운영

  1. 노사협의회 운영의 의의
  2. 보고·협의·의결사항과 노사협의회 운영
  3. 회의의 개최
  4.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
  5. 임의중재
  6. 고충의 처리

부록

  1.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예시)
  2. 「기업경영 설명회의 날」 시행요령
  3.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및 예시
  4. 고충처리제도 표준모델 매뉴얼
  5. 노사협의회 위원용 평가 체크리스트
  6. 조직진단 근로자용 체크리스트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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