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작은 소기업에서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제 자의로 연말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월급내역서에 급여와 퇴직금(급여의 10%금약) 항목을 별개로 나누어 받고있었습니다.

이경우 1년 미만 퇴사의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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