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중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제하고 임금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이 100만원이고 중간수입이 다음과 같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 | 중간수입 | 임금청구금액 |
100만원 | 10만원 | 90만원 |
20만원 | 80만원 | |
30만원 | 70만원 | |
40만원 | 70만원 | |
50만원 | 70만원 | |
60만원 | 70만원 | |
70만원 | 70만원 | |
80만원 | 70만원 | |
90만원 | 70만원 | |
100만원 | 7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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