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중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제하고 임금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이 100만원이고 중간수입이 다음과 같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

중간수입

임금청구금액

100만원

10만원

90만원

20만원

80만원

30만원

70만원

40만원

70만원

50만원

7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70만원

80만원

70만원

90만원

70만원

100만원

70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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