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제조업체인데 시급제 현장직 사원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8*연차갯수로 연차수당을 지금껏 구했는데 이렇게 구하는게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올해부터 직급이 생기는 시급제 직원 분은 직금수당 50,000/209해서 나온금액에 시급을 더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맞는 방식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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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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