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저는 4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대리인자격으로 제가 등록했고 회사 오픈후 현재까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건 존재 하지도 않았고 같이 잘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지내왔는데요.


사업이 커지고 회사내부 문서 및, 홈페이지등이 자리가 잡힌 시점이 되니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는 터무니없이 다운된 금액과, 근무처우, 휴무 등이었습니다.

금액과 휴무는 4인이하 사업장이니 회사대표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노무사에게 알아보고 왔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니 토사구팽하는 거냐고, 해고하는거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랍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건 이것뿐이니 조건이 안맞으면 할 수 없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한바탕 진통이 지난후 어쩔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후 또 개인사정이 있으니 임금을 삭감하자고 합니다.


위 상황처럼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이것밖에 안되니, 서로 조건이 안맞으면 할 수 없는거 아니냐고, 근무 할거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두루뭉실한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리고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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