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문의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으로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경우에는 제 시급으로 계산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반일근무는 5만원, 전일근무는 10만원 이렇게 일괄로 지급할수있나요?

저 금액이 제 시급보다 낮다면 손해인데 시급으로 계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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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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