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문의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으로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경우에는 제 시급으로 계산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반일근무는 5만원, 전일근무는 10만원 이렇게 일괄로 지급할수있나요?
저 금액이 제 시급보다 낮다면 손해인데 시급으로 계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문의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으로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경우에는 제 시급으로 계산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반일근무는 5만원, 전일근무는 10만원 이렇게 일괄로 지급할수있나요?
저 금액이 제 시급보다 낮다면 손해인데 시급으로 계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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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