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행정 용역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맡은 업무가 조달청 입찰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년단위 계약이라  년초에 용역 착수시 이미 용역비가 산출되서

월 단위로 지급중입니다. 근데 11월달에 용역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용역원들이 30일중 9일은 근무를 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산출되어

있는 인건비에서 마이너스되어 새로 산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규 직원이라 잘 몰라 다른 것들은 계산식에 따라 금액을 내면 되는데 인건비-제수당-[연차수당] 이 부분에서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용역이 4명이라 매달 연차수당 계산식은 '노무비단가(58,910)*1일*4인' = 235,640원입니다.

이번달은 30일중 21일 근무인데 연차수당은 다른것들은 다 계산식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

 연차수당은 여전히  '노무비단가(58,910)*1일*4인' = 235,640원 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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