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급분관련 적용시점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임금협상이 늦은편이라 매년초에 작년 소급분이 적용되어 지급되곤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저로써는, 소급분도 큰 금액이라 받고나가고싶은마음에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2017년 임금협상이

2018년 02월에 체결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는 2018년 05월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2018년 4월 퇴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02월에 체결된 임금의 소급분을

05월에 지급한다면, 04월에 퇴사하는 저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소급분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말을들었는데

02월에 체결됬으면

저는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