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으로 공기업에들어와있는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단위로 재계약을하고있구요 16년10월달에 계약직으로들어와서
현재는 1년 2개월정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총계약기간이 2년으로알고 들어왔는데 정규직전환문제때문에
올해말까지만 계약하기로했다가 3월달까지연장으로바뀌었습니다.
2년을보고들어왔는데 3월까지만하니 계획이틀어져서 12월달에 계약만료시 퇴사를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아웃소싱으로 공기업에들어와있는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단위로 재계약을하고있구요 16년10월달에 계약직으로들어와서
현재는 1년 2개월정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총계약기간이 2년으로알고 들어왔는데 정규직전환문제때문에
올해말까지만 계약하기로했다가 3월달까지연장으로바뀌었습니다.
2년을보고들어왔는데 3월까지만하니 계획이틀어져서 12월달에 계약만료시 퇴사를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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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