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저는 4년전에 이곳에서 2년을 근무하고 다른 직장에서 잠시 근무한 후(재입사 필수조건) 이 곳에 재입사하여 2년 근무 후 최근(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정규직에 상회할 만큼 높습니다.

 

최근 정규직전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희는 당연히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일부가 다른 기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전환일정을 무한 연기하였습니다. 이관되는 사업은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포함된 부서의 주력사업이기때문에 그 사업이 넘어가면 전환할 인력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지속 상시업무로서 정부의 정규직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위 이관사업 부서의 정규직 인력배치문제로 저희 부서 비정규직 전환 또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뿐만아니라 저희 부서 비정규직 인력이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모두 2년만기 후 재입사자들인데, 업무의 연속성만 단절(타기관 근무경력6월 이상이라는 재입사 조건충족을 위하여)하면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사용금지"(예외 해당없음)에 해당하지 않는지, 2년이상 근로자로 보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현 법령에 위반이 없는지.

2.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타부서의 정규직 인력배치를 위하여 현재 정부 방침인 '지속상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묵과하고 계약만료를 원인으로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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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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