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근무체계가 3조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6일주기 근로자입니다.

공휴일에 어느근무에 걸리든 별도로 지휴를 받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평일인 경우, 주간근무든 야간근무든 휴무이든 지휴 발생)

그런데 내년 근로자의날이 A조는 야간, B조는 휴무, C조는 주간근무입니다.

 B조가 첫번째 휴무날이면 전날 출근해서 근로자의날아침에 퇴근하는 휴무라 수당이 나오는데, 두번째휴무날이 되더군요.

이런 경우 수당이나 대체휴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날은 휴무가 됩니다.

A,B,C 각조가 똑같은 근무체계로 돌아가는데, B조는 원래 휴무라 근로자의날 혜택을 못 받는 셈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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