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6월에 1달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서 미작성으로 구두 약속만 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1달간 프로그램 작성하여 납품 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임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 지시를 주고 받은 메일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협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5-6월에 1달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서 미작성으로 구두 약속만 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1달간 프로그램 작성하여 납품 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임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 지시를 주고 받은 메일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협의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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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