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올 6월 중순에 해왔습니다.

노사 연봉 협상은 5월이나 차일 피일 미루어지다 금월에 이루어졌는데

연봉 총액은 같으나 연봉 금액 중 일부를 5월 25% 를 상여금으로 돌리고 기본급을 줄이는 쪽으로 됐습니다.

문제는 이직시에 연봉을 협상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월에 행해져야 했었던 연봉협상이 미루어지다 12월에 이루어지니 기존 근로자들은 기본급은 줄되 5월에 상여를 받았습니다.

5월 이후 이직자들에 대하여는 감소된 기본급에 대하여 6~7개월간의 기본급 감소에 따른 전월급여소급분은 제한 나머지 급여를 12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직해올때 근로계약서 제4조 임금항을 보면 기본급 1200% (A원) --- 총 연봉 (1440% (B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질문자가 사측에서 소급하여 떼어가는 금액을 인정하는 부분이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2017년 총 연봉의 변화는 없으나 기본급을 줄이되 차액만큼 5월 상여금을 신설함 (5월분 것을 12월에 몰아서 줌) 본 질문자는 5월 상여 소급에 대한 급여를 12월에 받지 못하고 기본급이 줄어 그 감소된 금액만큼 12월 월급에서 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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