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산할때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비과세(식대, 유류비)와 상여금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여금은 1년에 총 2회 지급되며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연말되서나 정해지는 금액인데 이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건가요?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직원들이 결재 올리며 연차수당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년도 이전 16년도 까지는 연차 사용 시 구두로 얘기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 사용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대한 근거 자료, 연차 잔여일수에 대한 자료 모두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원들이 3개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이전 근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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