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 부터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을 하게 되어 근로계약 체결전에 문의가 있어 질문드려요

기존 9시~19시(9시간근무)에서  8시~18시(8시간근무) 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까지 근로계약서에는...연봉제로 (포괄임금제적용) 당사의 근무시간은 09:00시~19시 인것을 인지하기로 하고

급여가 정해졌는데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바꾸면서...1시간 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정당한건가요?

또한 처음 입사했을때 보다 스스로 회사의 서식을 만들어 발주서 발행 등 기타 의 일이 더해져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나

그 일을 제가 하고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인계하는 등 업무의 비중을 줄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부서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시간 8시간 변경으로 취업규의 규정대로 적용

경리에서 하는 업무에비해 하루 8시간은 필요없는것 같고, 하루 7시간이나, 6시간 정도 근무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물어보시던데요....

제가 의견을 동의하지 않았을경우에...강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 및 급여 공제를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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