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입사일 기준일 아닌 회계일(1.1.~12.31.)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유급휴가가 확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017년 6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몇 개가 생성될까요?

2. 그리고 2017년 7월 17일 주 4일 근무, 일 6시간(주당 24시간) 근무하는 상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기계약직으로 2017년 7월 17일~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여 근로를 종료하였다고 다시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