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선생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질문좀 바로 드릴께요


5인이상 사업장  (2017년 근무  시급 6,470)

 

경력직이고 숙박업에 종사했고 24시간 격일제입니다 

 (식사시간 점심 /저녁빼고  휴계시간없이 22시간 근무)

 58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질문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시켜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초범이면은 단순 경고 조치인가요? 아님 벌금을 물어야 하  나여?  벌금이면은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2. 월급여가 통장에 210만원 찍히는데  58일 근무했는데 원래 대로 하면은 한달에  정상급여/주휴/연차/연장/야간/ 총얼마 받아야 정상인가요?


22시간 (정상근무)  +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22~06 연장+야간 중복) = 총33 시간 근무가 맞나요?

10:00~12:00 : 근로시간 2시간 / 임금 12,940원 (6,470원 X 2 )

12:00~13:00 : 점심식사시간

13:00~18:00 : 근로시간 5시간 / 임금 32,350원 (6,470원 X 5 )

18:00~19:00 : 저녁식사시간

19:00~20:00 : 근로시간 1시간 / 임금 6,470원   (6,470원 X 1 )     ◀◀  법정근로시간 8시간 다채움

20:00~22:00 : 연장근로 2시간 / 임금 19,410원   (9,705 X 2 )

22:00~06:00 : 연장+야간근로시간(중복)  8시간 / 임금 103,520원   ( 6,470 + 6,470 X 8  )   ◀ ◀ 16시간근무

06:00~10:00 : 연장근로 4시간 / 임금 38,820원  (9,705 X 4 ) 

                                                                                               합계   213,510원 (하루일당)   X 15일근무 = 3,202,650원


계산이 맞나여 선생님? 합계에 주휴/ 연차가 다 포함되나요?

글이 좀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