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적치 휴가의 이용) 회사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 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질문 : 회사규칙에 넣으려고 하는데 위법하지는 않은지요?
질문 2 : 밑줄친 "회사권고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요?
제33조(적치 휴가의 이용) 회사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 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질문 : 회사규칙에 넣으려고 하는데 위법하지는 않은지요?
질문 2 : 밑줄친 "회사권고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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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