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전환이라는 조건에 단기계약하고 일하는중이었습니다. 2개월 조금 넘도록 일하는 중인데 아파서 한달에 두번 무급여로 쉰적이 있습니다. 외에는 지각한번 없었는데 그게 이유가 크다면서 일방적으로 ( 상담이라고 불러서 앉혀놓고 당장그만두겠다는 대답안할때까진 끝내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계약취소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냐고 했더니  저희는 단기계약이라 그런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정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외에 다른분은 4일동안 일하고 관뒀는데 교육받는 중이었다면서 4일동안 회사에서 일한 급여는 지급안했다고 하던데 이또한 맞는 처사인건가요??생각지도 못하다가 갑작스럽게...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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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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