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자동차 튜닝업체에서 근무 했습니다.

1. 처음 면접볼때 근무일 임금 휴무 월차만 구두로 명시하고 6일동안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미뤘습니다. 욕설이 너무 심하여 6일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6일치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 다른 근무자도 1달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3. 구두로 1년을 계약하였고 수습을 3개월로 책정하였는데 출근하고부터 3일간 지켜본다는 명목하에 무급근무 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출근하였는데 이에 대한 급여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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