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시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 2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 209h ,시간외 25h , 식대)


시간외근로 산정 기준을 25h → 15h 변경 시 기본급이 높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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