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ex) 포괄임금제 입니다.


기본급 외 근속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통신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기본급 외 나머지 각종 수당을 정상근무일 21일 나눠주는건지 맞는건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시 근속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통신비 다 산정되어서 들어가므로 이 같은 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휴업일 10일, 정상근무일 21일 ,평균임금의 70% 6만원 토,일 유급의 경우

기본급 150만원 => 휴업일 : 6만원 * 10일 = 600,000 + 정상근무일 : 150만원 * 21일/31일 = 1,016,129 = 1,616,129

근속수당 5만원 => 정상근무일 5만원 *21일/31일 = 33,870

연장근로수당 45만원 => 정상근무일 45만원 *21일/31일 = 304,838 

휴일근로수당 10만원 => 정상근무일 10만원 *21일/31일 = 67,741

통신비 10만원 => 정상근무일 10만원 *21일/31일 = 66,74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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