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12월에 10명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주5일제 오전9시~오후7시 (점심시간 12시~오후1시) 연차없음, 주휴수당(월급보시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에 없음), 공휴일만 휴무(선거일은 근무)

월급: 120만원 + 식대(12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새로 온 분이 작성해달라고 하는데도 회피하고 있음)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인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말하코자 퇴사하려 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으로 근무시간, 월급 등 회사규정이 나와있는 서면이 없는 상황입니다. (월급내역-통장있음)

월급내역서는 이번달 말 요청하려고 합니다. 


1.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제가 받지 못한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제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부탁드립니다. 식대 12만원 보장이 안되도 상관없으니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7시 (점심시간 12시~오후1시))


3. 사정상 만약 3월달말까지 일을 하고 관둘시 1월 1일, 2월 설날, 3월 1일 등 공휴일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볼 당시에는 선거날은 쉬지않고 다른 공휴일은 모두 쉰다고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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