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종료일과, 당해년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일 사이에 텀이 있을 경우 임금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 2016.06.01. ~ 2017.05.3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시급 3000원(일 4시간 근무) 지급함.

이후 2017.06.15.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2017.06.30.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음

이를 통해 2017.06.15.~ 2018.06.14. 로 설정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득함.

사측은 이후 2017년 내내 시급 3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함.

1. 이 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2017.06.01.~2017.06.14. 의 기간동안은 기존에 지급한 임금 외에 시급 3,470원(최저임금 6,470원 - 기존 지급 임금 3,000원)*근무기간만큼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2. 또한 임금 보전 외 별도의 조치(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을 해야 하는지

3. 만약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갈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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