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구성은 생산직 및 과장까지만이구요..주 노조원들은 공장인원입니다.

차부장은 노조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입불가)


제가 일하는 곳은 공장쪽이 아니라 다른부문이구요..


이 부문은 노사협의체(노조가 아닌)가 운영되며 사원~과장까지 노사협의체 인원으로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직 및 사무직의 일부 (사원~과장)은 노조


타 부문의 사무직의 일부 (사원~과장)은 노사협의기구 소속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조가 협상권이 있어 임금 협상을 하였고

기본급 인상 얼마 및 노사타협특별타결금 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타결금은 일반적으로 사무직 생산직 부문을 가릴것 없이 정규직직원은 동일하게 지급 했었었는데요...


몆년전부터 특별타결금을 차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노조원 (생산직 + 일부사무직)과 타부문의 모든 노사협의기구인원 (일부사무직)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위 두군데에 소속하고 싶어도 못 하는 차부장들은 훨씬적게 지급 하는거죠..(노조나 노사협의기구에 의하면 가입가능한 직책을 제한을 둬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인사팀에서 미리 해놓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요.


개인성과나 그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별도로 있는거라서 개인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이해를 하지만...


저렇게 임단협에 따른 특별타결금은 차별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