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소재 직장인입니다.

환경관련업계 전기직으로 오피스와 출장(지방)을 병행하며 하수처리장 전기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쪽 회사라 전기직에 대한 처우 및 업무 과중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은 17년 12월 말이고 인수인계 기간으로 18년 1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팀장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년 10월 입사 후 17년 9월까지 많으면 한달(출근일 20)기준 15일이상 야근하였고 야근에 대한 야근비, 출장비는 없었고  년 10일 이상의 밤샘근무, 노동절 근무 등 휴일 근무를 하여 심신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고용촉진제도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퇴사자 발생에 민감하여 회사에 영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으나 안해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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