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이번 1월중에 했는데 작년 성과급이 퇴사를 했다고 기존 주기로 한 금액보다 감액이되었네요 반액감액도 아니고 기존금액에 30%만 주면서 직접와서 받아가라고하네요. (심지어현금도아님) 

성과급 관련 근로계약서에는 내용 없지만 서면공지는있었고요(금액지급시기 지급방법 다명시되어있음-17년도 성과관련 성과급을 1월에 얼마 월급에 지급하기로함) 공지된 서면 내용에는 퇴사하면 미지급이나 감액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그런내용없고요 

이럴경우 저는 기존금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연월차 미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급을 안하는데 이럴경우는 어째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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